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닙니다
- 전환 시점에 개인이 양도세를 내지 않을 뿐
-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납부
-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제도
DIAGNOSIS
예/아니오만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전환할지, 준비 후 할지, 아직 이른지를 알려 드립니다.
진행 0 / 9
연간 매출이 10억원 이상입니까?
외식업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입니다.
연간 순이익(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입니까?
2억원을 넘으면 개인은 38% 이상 구간에 들어가는 반면, 법인세는 20%입니다. (2026년 기준)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다 가져가지 않고 사업에 남겨두십니까?
번 돈을 전부 인출하면 법인 유보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2호점 이상이거나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다점포는 사업자 구조와 자금 흐름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전환 방식(현물출자·양수도)과 취득세 검토가 핵심이 됩니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습니까?
승계를 염두에 둔다면 지분 구조를 전환 시점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외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맹사업·투자 유치는 사실상 법인 형태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인건비·4대보험 신고가 실제와 맞게 되어 있습니까?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전환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3년 내 매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기 매각 계획이 있으면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 간이 진단입니다. 실제 판단은 손익·자산·가족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최종 결론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2026 RATE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었습니다. 전환 실익을 예전 세율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인세 2026년 이후 사업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 |
| 2억 초과 ~ 200억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3,000억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 종전 9 · 19 · 21 · 24% → 각 1%p 인상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 3억원 | 38% | 1,994만원 |
| ~ 5억원 | 40% | 2,594만원 |
|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지방소득세 10% 별도
⚠ "법인 만들면 무조건 10%"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자가 적은 법인 등)은 2억원 이하 저율 구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20%가 적용됩니다. 업종과 인력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ATRIX
같은 법인전환이라도 방식에 따라 세금·기간·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일반 사업양수도 |
|---|---|---|---|
| 방법 |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을 양도 | 세제지원 없이 자산·부채를 단순 양수도 |
| 양도세 이월과세 | 요건 충족 시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적용 없음 |
|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 | 순자산가액 이상 | 별도 요건 없음 |
| 부동산 보유 시 | 주로 검토되는 방식 | 가능하나 취득세 검토 필요 | 세부담이 커지기 쉬움 |
| 절차 난이도 | 감정평가·검사인 등 복잡 | 중간 | 가장 단순 |
|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김 | 중간 | 짧음 |
| 사후관리 | 사업 폐지·주식 처분 시 추징 가능 | 사업 폐지·주식 처분 시 추징 가능 | 해당 없음 |
| 이럴 때 적합 |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 | 부동산이 있으나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 부동산이 없고 규모가 작을 때 |
※ 취득세 감면 여부·감면율은 개정이 잦습니다. 전환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TAX
PROCESS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인 유지 vs 전환 세부담 비교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중 선택
자산·부채 시가 평가
자본금·지분 구조 확정
계약·등기·명의 이전
개인 폐업, 인허가 승계
이월과세 신청·취득세 신고
요건 유지 점검
AFTER
법인을 만들었는데 개인사업처럼 쓰면, 절세는커녕 가지급금과 세무 리스크만 남습니다.
임원 보수·퇴직금·배당 규정이 없으면 정작 필요할 때 손금 처리에서 다툽니다. 설립 때 받은 표준정관 그대로 두지 마세요.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을 따로 보지 말고 묶어서 총 세부담과 현금흐름으로 비교합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처럼 쓰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인정이자·주식평가·승계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법인 가치가 낮은 초기에 지분을 설계해 두면 이후 승계 부담이 줄어듭니다.
FAQ
매출보다 이익과 대표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크고 일부를 사업에 남길 수 있다면 유리해지지만,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인출한다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전환 방식과 요건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감면율·요건이 자주 개정되므로 전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크면 방식 선택이 세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일정 기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받았던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년 내 매각 계획이 있다면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바뀌므로 근로계약·4대보험·영업신고를 새 법인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식업은 영업신고·위생교육 등 인허가 승계 절차가 별도로 있어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방식·부동산 유무·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잡으며, 현황을 들은 뒤 범위를 먼저 알려 드리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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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출·이익만 알려 주셔도 실익부터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