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로마 종로지점 · 노무관리센터
노무는 한 번에 3년 치로
돌아옵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 주휴수당 한 줄이 문제가 되는 순간
임금은 3년, 4대보험은 3년을 소급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12,384원주휴수당 포함 실질시급
-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
CALCULATOR
2026 급여·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시면 주휴수당·연장수당·월급·최저임금 위반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급 (주휴 포함)
-
월 환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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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환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한 안내용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내용·수당 구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DIAGNOSIS
8문항 노무 리스크 진단
예/아니오만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가게에 남아 있는 위험과 그 금액을 항목별로 알려 드립니다.
진행 0 / 8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교부하셨습니까?
작성만 하고 주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교부까지 해야 의무가 끝납니다.
매월 급여를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고 계십니까?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카카오톡·문자 전송도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는데 3.3%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으면 세법상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입니까?
알바·파출을 포함해 4주 평균으로 셉니다. 5인을 넘는 순간 적용 법령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50%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아니오'를 골라 주셔도 위험으로 잡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사내에 쌓아두면 퇴사 시 목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두루누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해 보셨습니까?
요건만 맞으면 직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까지 사업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RESULT
※ 위 결과는 응답만으로 판단한 간이 진단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근무 실태·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2026 WAGE
2026년, 시급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올랐고, 2027년은 10,700원으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임금테이블은 미리 손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6 · 2027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주급 (40+주휴8) | 495,360원 | 513,6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휴 포함 실질시급 | 12,384원 | 12,840원 |
| 인상률 | +2.9% | +3.7% |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 보험 | 총 요율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 고용안정·직능 | 0.25% |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 고시 | 전액 |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인건비 계획은 지금부터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하루 8시간 × 26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휴시간이 빠져 있어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5 EMPLOYEES
모든 것이 5인에서 갈립니다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직원·알바·파출 모두 포함해 4주 평균으로 셉니다. 홀 2명 · 주방 2명 · 사장님 배우자까지면 이미 5인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 적용 | 적용 |
| 4대보험 | 적용 | 적용 |
| 해고예고 (30일)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50% 가산 | 미적용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 주 52시간 상한 | 미적용 | 적용 |
| 해고 서면통지 (제27조) | 미적용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3조) | 미적용 | 적용 |
| 휴업수당 | 미적용 | 적용 |
5인 미만이어도 '아무 때나 해고'는 아닙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서면통지 의무도 없지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예고 의무가 빠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노동위원회는 5인 이상 여부부터 4주 평균 자료로 따집니다 — 평소 근무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EMPLOYMENT TYPE
3.3%로 신고했다고 프리랜서가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방식은 신고 방법일 뿐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재분류됩니다.
| 구분 | 3.3% 사업소득 | 일용직 | 4대보험 가입 |
|---|---|---|---|
| 대상 | 독립된 사업자 | 일당제 단기 근로 | 상용 근로자 |
| 원천징수 | 3.3% | 일용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 4대보험 | 미가입 | 월 8일·60시간 기준 | 가입 |
| 주휴·연차·퇴직금 |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시 발생 | 발생 |
| 비용 처리 | 가능 | 가능 | 가능 |
| 정부지원금 | 대상 아님 | 대체로 대상 아님 | 대상 |
| 재분류 위험 | 높음 | 보통 | 없음 |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고정성, 기본급 지급 여부, 전속성, 비품·원자재를 누가 제공하는지, 손익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4대보험 소급 부과(사업주·근로자 부담분 모두),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소급 지급, 최저임금 미달분 정산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 치가 한 번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 비용 처리가 확실해지고, 산재 사고 시 사업장이 보호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실업급여·육아휴직·대출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두루누리·도약장려금 같은 지원금이 여기서만 열립니다.
월급 300만원을 전부 기본급으로 신고하면, 직원이 요구할 때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다시 계산해 줘야 합니다. 기본급 220 · 연장 60 · 휴일 10 · 야간 10처럼 나누어 두면 같은 300만원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DOCUMENTS
근로계약서가 전부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장님 기억이 아니라 종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쓰지 않았거나, 쓰고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단시간은 항목별 즉시 부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1.11.19부터 전 사업장 의무
최저임금 위반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시정명령 없이 부과
임금·퇴직금 체불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소멸시효 3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이 항목이 빠지면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단기·초단시간이라면 단기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간단히 처리하되, 근무일·시간·시급·주휴 여부는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성명·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메일·문자·사내 메신저로 보내도 인정됩니다.
① 계약된 날에 결근하면 → 주휴수당 없음(만근이 요건).
②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 다음 주 출근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음.
③ 4인 이하 사업장도 → 적용됨.
④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나 → 아니오,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IT
내보낼 때 가장 많이 다칩니다
채용은 조용히 지나가도, 퇴직은 거의 항상 기록으로 남습니다. 퇴직금과 해고 절차는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마지막 3개월에 연장근로가 몰리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사내에 두면 퇴사가 겹칠 때 목돈 부담이 한 번에 옵니다. 상시 30명 이하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근로복지공단)으로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외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도산해도 직원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 통보가 인정되는 순간, 해고가 정당했는지는 따져 보지도 못하고 집니다. "인건비가 어렵다"를 이유로 들면 경영상 해고 4요건 심사로 넘어갑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이고, 이는 4주 평균 산정자료로 입증합니다. 사업자등록증·취업규칙·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통보서·구인공고문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평소의 서류 관리가 곧 대응력입니다.
2026 SUPPORT
2026 인건비 지원,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업주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것은 도약장려금, 매달 아껴 주는 것은 두루누리입니다.
| 제도 | 누가 혜택 | 성격 | 핵심 숫자 |
|---|---|---|---|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사업주 + 근로자 | 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주 | 인건비 직접 지원 | 1인당 최대 720만원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자 | 소득세 절감 | 청년 90% (연 200만 한도) |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 근로자 | 복지 재원 | 출연금 일부 정부 매칭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외식업 활용도 1위
- 10인 미만 사업장 + 월보수 270만원 미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건강·산재는 제외입니다. - '신규 가입자'만 대상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직원 전환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의 재산·소득도 확인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직원 본인 부담분도 함께 지원
사업주 부담이 줄고 직원 실수령도 늘어납니다. 4대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체크 예시 — 직원 8명 식당이 월급 250만원 직원을 새로 뽑는 경우: ① 10인 미만? ② 270만원 미만? ③ 직전 1년 무가입? ④ 재산·소득 제외요건? 넷 다 통과면 신청하십시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주에게 직접
-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 최대 720만원
통상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지급 신청합니다.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만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 청년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도 가능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지역에 따라 480만~720만원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청년·고용 요건
만 15~34세 정규직, 주 소정근로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월평균 45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직원
- 주 15~20시간 단시간 아르바이트
- 기간제로 채용한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 (청년창업기업 등은 예외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원칙은 채용 전 고용24에서 참여신청·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받지 못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 고용24 (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지원금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신청 전 고용24 공고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인데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만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최저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별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배우자나 자녀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지가 기준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부담이 커서 3.3%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실질이 근로자라면 나중에 재분류되어 3년 치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부담을 줄이는 정공법은 두루누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3.3%로 신고하면 지원금은 물론 도약장려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월급 300만원에 다 포함된 걸로 계약하면 되지 않나요?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구성 항목을 나눠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전부 기본급으로 적으면, 연장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그 3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연장·야간·휴일로 나누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동일하게 반영해 두셔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 × 26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주휴시간이 빠져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여기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이 붙습니다. 위 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맞아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5인 미만이라도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예외). 5인 이상이면 여기에 더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효력이 부정됩니다.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나눠서 주면 안 되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퇴직 시 다시 청구되면 이미 준 금액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나누고 싶다면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사외 적립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노무까지 봐 주시나요?
네. 세무법인 로마 종로지점은 기장팀이 세무와 노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급여대장·임금테이블 설계, 4대보험 취득·상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서식, 두루누리·도약장려금 신청까지 기장 업무와 같은 흐름에서 처리합니다. 노무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제휴 노무법인과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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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와 급여 형태만 알려 주셔도 위험한 부분부터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