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39-8113

DEADLINE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이 적용됩니다. 기한·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하세요.

SELF CHECK

3문항 자가진단

어느 쪽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방향만 잡아 드립니다.

1.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습니까?

2. 재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3. 배우자가 생존해 계십니까?

PROCESS

상속 신고, 이 순서로 갑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막힌 단계부터 도와드립니다.

01사망신고

주민센터 · 사망진단서 지참

02안심상속 원스톱

금융·부동산·세금 일괄 조회 신청

03재산·채무 확인

조회 결과로 전체 윤곽 파악

04상속인 협의

분할협의서 작성 · 인감

05재산 평가

부동산·주식 평가 세액을 가르는 단계

06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이후 세무서 확인

KEY POINTS

세액을 가르는 세 가지

같은 재산이라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1

부동산 평가

  • 시가·감정가·기준시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 유사매매사례가 있는지
  •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02

과거 증여의 합산

  •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는 10년, 그 외는 5년치가 합산
  • 오래전 증여도 신고 누락 시 문제가 됩니다
  • 증여 이력 정리가 신고의 출발점
03

현금 흐름과 채무

  • 사망 전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소명
  • 채무는 입증되어야 공제
  • 임대보증금·대출 잔액 확인

기본적인 공제 구조

일괄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실질적으로 큰 폭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는 요건과 실제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 RATE

세율과 공제, 2026년 기준

상속세율 인하 논의가 있었지만 현행 10~50% 5단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간이 넓어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세율이 크게 뛰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세율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는 할증이 추가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혼인·출산 추가1억원

※ 혼인·출산 공제는 기존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 10년 단위로 다시 시작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판단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마다 공제를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라, 사전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치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기를 잘못 잡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2026 UPDATE

상속 규칙이 5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2026년 2월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상식"으로 준비하면 어긋납니다.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4.25 헌재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신설 상속권 상실 제도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변경 유류분 반환은 '가액'으로

원칙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을 쪼개 돌려주는 대신 돈으로 정산합니다.

반영 기여한 자녀의 몫 보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여도만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규정별로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기여분 관련 규정은 2024.4.25 이후, 그 밖의 개정은 2026.1.1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SUCCESSION

법인·가업승계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는 주식 평가공제 요건에서 갈립니다.

01

비상장주식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가
  • 가지급금·가수금이 평가를 흔듭니다
  • 차명주식은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 요소
02

가업상속공제

  • 업종·영위기간·지분율·대표재직 요건 검토
  • 공제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해야 함
  • 요건을 못 지키면 공제분이 추징될 수 있음
03

승계 로드맵

  • 10년 단위 지분 이전 스케줄링
  • 후계자 경영 참여 구조 설계
  •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중 유리한 경로 비교
승계 상담하기

※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는 한도와 요건이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현재 기준은 상담 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BEFORE

아직 시간이 있다면

상속은 돌아가신 뒤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증여 시점 분산

10년 단위로 나누면 합산을 피하면서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형태 조정

같은 가치라도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형태로 남길지가 세액을 바꿉니다.

납부 재원 확보

세금은 현금으로 냅니다. 재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 급매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 간 합의

분할 갈등은 기한을 잡아먹습니다. 미리 정리하면 신고도 수월합니다.

가족법인 활용 검토

법인 가치가 낮을 때 지분을 미리 배분해 두면, 이후 늘어나는 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증여의제 등 요건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의 · 차명 정리

차명주식·차명계좌는 승계 시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정리해야 합니다.

SCOPE

한 사람의 자산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상속만 따로, 법인만 따로 보면 한쪽을 줄이려다 다른 쪽이 늘어납니다. 아래 영역을 함께 놓고 진단합니다.

01상속 · 증여

사전증여 시기 분산, 재산 평가, 분할 설계, 납부 재원

02가업승계

공제 요건 검토, 지분 이전 스케줄, 사후관리 유지

03법인 구조

법인전환 실익·시점, 지배구조, 정관·규정 정비

04재무 정책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의 배분, 가지급금 정리

05부동산

보유·처분 시기, 평가 방법, 임대 구조와 명의

06소득 분산

가족 구성원 참여 구조, 소득 종류별 세부담 비교

07납부 재원

세금은 현금으로 냅니다.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

08분쟁 예방

가족 간 합의, 명의·차명 정리, 기록으로 남기기

HOW WE WORK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현황 파악

재산 구성·가족 관계·기한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2방향 제시

예상 세액 범위와 선택지를 비교해 드립니다.

3실행·신고

평가·서류·신고까지 진행하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봅니다.

상담 때 있으면 좋은 자료 없어도 상담은 됩니다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 최근 세금신고서 대출·채무 내역 가족관계 (상속인 구성) 법인등기부·정관 과거 증여 내역 보험 증권 임대차 계약서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만큼만 알려주셔도 방향과 기한은 정리해 드립니다. 부족한 자료는 어떤 것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신운철 세무사

담당

신운철 세무사

세무법인 로마 종로지점 대표세무사.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외식업 사업주의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이어서 설계해 왔습니다.

  • 국세청장 표창 · 서울지방세무사회 공로상
  •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 『세금혁명』 저자
신운철 세무사 소개 보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액과 과거 증여 합산에 따라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 규모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미 지났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늦었다고 미루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 등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담보가 필요하므로 신고 전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늦어도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선 법정지분으로 신고한 뒤 확정되면 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안 내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가 올 수 있으므로, 분할 협의 단계에서 누가 얼마를 낼지까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유리한가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는 세대생략은 원칙적으로 할증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세대별 재산 규모와 시기를 함께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이나 보험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고,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은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 규모, 부동산 건수, 상속인 수, 비상장주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황을 들은 뒤 범위를 먼저 알려 드리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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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만 알려 주시면 방향과 기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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