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 세무일정

10월 26일(월) 납부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해 주세요.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이번 예정신고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월 14일(수) 자료 제출

사업부진·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 검토가 필요한 고객만 담당자 안내에 따라 7~9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래 공문에서 납부방법과 해당 사업장의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담당자 또는 02-2039-8113

세무법인 로마 종로점 · 개인사업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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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월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월입니다.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고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 납부 안내

구분안내사항
납부기한2026년 10월 26일(월)
고지세액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 여부와 납부금액은 고지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 공제이번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시 공제됩니다.
납부방법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카드납부 수수료는 일반 기준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실제 적용 수수료는 납부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가산세기한 내 미납 시 미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기간 등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사업부진 상담

  • 사업의 현저한 손실·매출 급감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원칙적 제출기한은 2026년 10월 23일(금)입니다. 필요한 증빙과 신청 절차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를 검토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고, 안내에 따라 2026년 7~9월 자료를 10월 14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는 고객은 이번 예정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10월 14일은 예정신고 검토를 위한 세무법인 자료 제출 마감입니다.

붙임의 10월 세무일정을 참고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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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세무일정 안내

개인사업자의 주요 신고·납부와 준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자 고용 및 소득 지급 여부에 따라 해당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신고·납부 및 준비사항해당 대상
9월 지급분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매월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보험료 고지 사업장
9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및 누락 확인 월합계 발급 등 특례 적용 거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검토자료 제출2026년 7~9월분 · 세무법인 로마 내부 마감 사업부진·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 검토가 필요한 고객
9월 근로분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신고 대상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원칙적 신청 마감 · 관할 세무서 승인 필요 현저한 사업손실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고객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사업부진·조기환급 등 요건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날까지 신고·납부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및 예정신고 대상자

※ 원천세·지방소득세 반기별 납부 승인 등 별도 적용 대상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발급이 원칙이며, 월합계 발급 등 특례에 위 기한이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1월 2일(월)로 이월되는 제출 일정

9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는 11월 2일(월)까지 제출합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제출기한이 이월됩니다.

예정신고를 검토하는 고객의 준비사항

7~9월 종이·미전송 (세금)계산서, 플랫폼 매출·정산내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업용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