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신고서를 쓸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모두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과 증빙의 문제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작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세금은 신고 단계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면·공제는 전부 사전 요건을 두고 있고, 그 요건은 대개 사업자등록·채용·계약·결제 시점에 이미 확정됩니다. 창업 당시 사업장 주소 한 줄, 채용 시 근로계약 형태 하나가 5년치 세금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법령 → 적용 요건 → 외식업 실무 판단 → 놓치기 쉬운 함정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바뀐 내용은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개인사업자 대표님께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그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이는,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 IRP 합산 연 900만원 |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시 12% (지방소득세 포함 16.5% / 13.2%) |
| 최대 절세액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그대로 토해내는 구조이므로, 운영자금이 빠듯한 시기에는 한도를 무리하게 채우지 마십시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노란우산은 소득공제입니다. 고소득 구간(35% 이상) 대표님은 노란우산 쪽 절세 효율이 더 높으므로, 자금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Ⅲ항을 먼저 채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음식점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즉 사실상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외식업에서 금액 단위가 가장 큰 제도입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15~34세) | 일반창업 |
|---|---|---|
| 수도권 외 지역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종전 기준(수도권 외 청년 100% / 과밀 청년·수도권 외 일반 50%)이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연간 감면한도 5억원도 신설되었습니다.
조특법 제6조는 다음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식업은 매장 인수·양수도가 잦아 이 규정에 걸리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또한 감면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세액이 축소됩니다. 인력이 줄어든 해에는 반드시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대표님 개인의 퇴직금이자, 폐업 시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자금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소득공제이므로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고, 따라서 세율이 높은 대표님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 사업소득금액 (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 | 연간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입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데 월 100만원씩 넣고 계시다면, 연 1,200만원 중 2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단순 저축입니다. 결산 추정으로 소득구간을 먼저 잡고 월 부금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장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대표님은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35조 (2024년부터 '접대비'에서 명칭 변경)
외식업 대표님은 식대 지출이 많아 이 항목에서 가장 자주 부인당합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누구와, 왜 썼는가'를 증빙으로 남겼는가입니다.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대표님 가족 식사, 개인 모임, 직원 없는 주말 결제는 업무 관련성 입증에 실패합니다. 법인의 경우 손금 부인에 그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따라옵니다.
직원과의 회식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한도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계정 분류만 정확히 해도 손금이 늘어납니다. 결제 시 참석자를 메모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차량은 "사면 비용"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만큼만 비용"입니다. 장치는 네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강제 상각 | 내용연수 5년 · 정액법 강제 적용 (정률법 선택 불가, 결손이어도 상각) |
| 감가상각비 한도 | 업무사용금액 중 연 800만원까지 손금,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법인은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 부인 |
| 운행기록부 |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 처분손실도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되며,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운행기록부는 "나중에 몰아서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 주행거리와 유류비·통행료 결제 기록의 정합성을 대조합니다. 매장 이동 동선이 일정한 외식업은 오히려 작성이 쉬운 편이니, 월 단위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2024년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일몰되면서 2025년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직원을 늘린 만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구조로, 공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공제세액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구분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 청년 등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1,450만원 | 1,550만원 |
| 그 외 일반 상시근로자 | 청년 등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
※ 2025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청년 등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종전 1,100 / 1,200만원). 중소기업은 공제 후 2년간 고용 유지가 조건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직전 1개 연도와만 비교하지 않고,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어느 한 해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매출 변동으로 인력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외식업에 유리한 방향의 개정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외식업은 인력 이동이 잦아, 공제받은 해보다 그 다음 2년의 인원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성해 드리는 경영현황보고서에서 이 항목을 매년 별도로 추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용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말씀 주시면 추징 위험을 사전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위 여섯 가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비용도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무엇을 보내주셔야 하고 무엇은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전산자료입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는 등록한 달 이후분부터 조회되므로, 미등록 카드가 있다면 먼저 등록해 주십시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건수가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여섯 가지 항목 모두, 신고 시점에 결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자 연령은 사업자등록 때, 고용 공제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신고 때, 차량비용은 차종과 보험 가입 때, 공제 한도는 연중 결산 추정 때 이미 확정됩니다.
연말이 아니라 지금 점검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표님 매장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